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해자 처벌 아닌 '선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해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의뢰인은 오전 7시경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차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고, 왼쪽 커브로 도는 내리막길을 지나던 중이었죠. 이 구간은 최고 속도가 100km 제한 구간이었는데, 비가 내렸기에 평소 보다 20/100을 줄인 80km가 제한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해당 속도에서 30km를 초과한 11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차로에서 사고로 전도돼 있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물차량에 탑승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