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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형사사건

시흥살인죄변호사 살인죄 형량 및 유형, 감형 요소는?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5. 4. 7. 16:12

시흥살인죄변호사 살인죄 형량 및 유형, 감형 요소는?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 사건을 관할하는 안산법원, 안산검찰청 바로 앞에 위치한 시흥살인죄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250조에 의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형'은 죽음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무기징역'은 평생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 최고형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는 뜻인데요. 범행 동기, 방법, 경위에 따라 형량 수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 범행이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지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혐의에 비해 흔히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시흥살인죄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 그러니까 고의로 타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일 경우엔 존속살해 혐의로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 형량 수위가 더 높아졌죠.

여기서 더 높은 수위는 강도살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했을 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극히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징역형 선택이 불가한데요.

이처럼 동일한 살인이라 할지라도 범행을 계획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이었는지, 피해자가 가족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형별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양형 기준에 대해 시흥살인죄변호사 일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공개한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거나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거나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말다툼이나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하는 등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이거나 의처증 및 의부증과 같은 가정불화,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채무변제 불응이나 독촉을 이유로 살인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
강간살인, 유사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 강도살인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을 뜻합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하거나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살인죄 형량 감경 요소는?


형량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판사가 결정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양형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 우발적 범행
- 과잉방위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각한 언어적·행동적 폭력을 지속한 경우
- 자수
- 실질적 피해 회복 및 유족과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형사공탁 포함)
- 정신질환 또는 심신미약 상태 (강간살인, 유사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약취 및 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는 적용X)
- 범행 후 구호 후송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

 



이번엔 실제 사건에 따른 판례를 통해 같은 혐의라도 선고된 형량이 다른 이유에 대해 시흥살인죄변호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 죽일 의도 없었다던 남성, 재판 결과는?



해양경찰관이던 한 남성이 연인이었던 여성을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재판에서는 본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남성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목을 조른다는 행동 자체가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점, 남성이 엄지와 검지로 목을 강하게 눌렀고, 피해자가 숨이 막혀 얼굴이 붉어지고 대소변을 본 상태였는데도 계속해서 행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인명구조자격증이 있는 남성이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검을 한 의사가 사망 원인을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들며 남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남성의 주장보다 행동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죠.

결국 법원은 남성이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4노25 판결]

 

 

심신미약 주장한 여성, 재판 결과는?​


조현병, 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여성이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별거하던 중에 함께 마련한 전셋집을 정리하는 문제로 만난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위협하는 남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여성이 남편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단,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여성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고합428 판결]

 

 

지금까지 시흥살인죄변호사 함께 살인죄형량 및 감경 요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법에서 '고의'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다짐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시흥살인죄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절차,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