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형사전문변호사 2025년 성공사례 - 전과8범 절도죄
안녕하세요. 광명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절도라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계획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전과 이력입니다. 초범과 재범, 특히 다수의 동종 전과를 보유한 피고인 간에는 양형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과가 존재하는 것보다 그 전과가 몇 번에 걸쳐 반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어 마지막 처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면, 교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죠.
이처럼 범죄의 반복성은 재범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돼 법원은 점점 더 가중된 형벌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으로 광명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하거나 선임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축에 속하죠.
특히 집행유예를 받고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특히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더 이상 유예적인 처벌로는 교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과거에 절도죄로 벌금형 → 집행유예 순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적 범행에 대한 불관용 원칙에 따라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조력한 바 있는데요.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광명변호사 일동이 어떻게 조력했는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2025년 해결사례
의뢰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러 구속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만 무려 8범이었는데요.
훔친 물품은 동네 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식품 등으로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자숙해야 하는 시기에 같은 범행을, 그것도 '여러 건'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형 집행의 유예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뢰인을 광명형사전문변호사 일동이 조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구속기소된 동종전과 8범인 의뢰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보다 교정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는데요. 진정성있게 반성하는 자세,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어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내막과 함께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벌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합의를 대리했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함과 동시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합의금 등을 조율했는데요. 다행히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토대로 증명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 및 확인서와 함께 가족의 각서, 지도 계획서 등을 제출한 것이죠.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감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이 사람이 변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저희가 원하던 대로 엄벌이 아닌 선처를 택하셨습니다. 광명형사전문변호사 주장한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각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미결수용자였던 의뢰인은 선고 이후 수의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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