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형사사건

특수협박죄 형량 · 처벌 수위 '실제사건' 통해 알려드려요.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1. 18. 16:07

특수협박죄 형량 · 처벌 수위 '실제사건' 통해 알려드려요.

 

 

특수협박죄 형량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사람을 협박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디딤] 실제 해결사례 

의뢰인은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귀가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내내 마신 술로 매우 취한 상태였는데요. 음주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던 의뢰인은 이날, 술을 마셨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아내의 경고를 무시하고는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본 아내는 빨리 잠을 청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욕설을 뱉었는데요.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내키는 대로 행동했죠. 거실에 있던 반려견을 내치고, 식탁 위에 놓인 집기를 집안 여기저기에 집어던졌죠.

 

 

아내에게 물건을 직접 던진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위에 놀란 아내는 급히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인 의뢰인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은 격분한 나머지 주방으로 가서는 프라이팬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를 휘둘렀죠. 이로 인해 특수협박죄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경찰이 집에 도착하여 중문을 열고 진입하려는데, 의뢰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행인 건 경찰관들의 몸이 아닌 중문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이를 다시 손에 집어 든 의뢰인은 아내에게 했듯 경찰관들에게도 똑같이 프라이팬을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죄 처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범죄 혐의가 하나 더 추가 되었죠. 바로 '아동학대' 혐의인데요. 의뢰인이 술에 취해 거실에서 난동을 피울 때, 같은 장소에 초등학생인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빠의 모습을 모두 지켜본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에게 정서적학대를 한 혐의, 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총 3개 혐의로 입건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사건이 심각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내분께서 특수협박죄 형량 문의를 하다가 법률사무소 디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석방되려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 수위가 높은 상황에서 경찰협박, 아동학대 등의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기에 실형을 면하는 것만이 가장 최우선적인 해결 방안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흉기위협 받은 아내분의 경우에는 남편의 석방을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기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더불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와의 상담도 진행했는데요. 평소 아빠인 의뢰인과 사이가 돈독했기에 자녀 역시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글자를 공부하고 그림을 그려야 할 손으로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했죠. 

 

 

또한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는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에 따라 합의금을 공탁을 통해 전달한 겁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지 않았고, 아동학대 혐의 또한 의도적으로 범행한 게 아니라는 점,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에 이르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보냈기에 보호관찰이나 수강 명령으로도 충분히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함이었죠.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이 선고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동학대, 특수협박죄 형량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