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형량 처벌 초범도 피할 수 없다? (구속 사례)
절도죄 형량은?
어떠한 행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절도죄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범죄를 저지른 시간, 장소, 사용한 물건, 범죄에 가담한 인원 등을 모두 구별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절도범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에 남의 집이나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훔쳤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이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칭합니다.
또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남의 집 또는 건물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했을 때,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남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는 '특수절도' 혐의로 보고 특수 절도죄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남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자전거를 허락 없이 일시 사용했을 때는 '자동차등 불법사용'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초범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소액일 경우, 높게는 벌금형, 낮게는 기소유예 정도로 절도죄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이렇게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초범이어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맡은 사건의 의뢰인, 즉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죠.
남의 물건 훔치고 사기친 혐의로 구속된 초범 의뢰인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남의 지갑이나 물품을 훔쳤습니다. 이에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물품은 전달하지 않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죠. 그래서 '사기죄' 혐의가 추가되었죠.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청을 받은 검찰은 내용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의뢰인은 즉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구금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바로 화성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기, 절도죄 초범 의뢰인이 구속된 사유는 '명확한 주거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구속된 건데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4. 범죄의 중대성
5. 재범 위험성
6.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에게 절도죄형량 수위는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손 댄 물건은 자전거, 명품지갑, 현금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전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변호사들이 직접 연락을 취했고, 피해 변제에 따른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뤘는데요. 합의가 성사된 금액은 물품 가액의 1.5배 수준으로 책정하여 진행했고 모두들 응해주셨습니다.
간혹 피해자 측이 물품가액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절도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건 당사자나 가족이 아닌 법률대리인, 즉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함부로 금액을 높게 부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뤘고, 그 덕에 의뢰인의 절도죄 형량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어 형량을 선고하지만, 이 형량을 집행하는 것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고된 기간 동안 동종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먼저 대응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직접 검토 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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