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형사사건

외국인 강제퇴거 요건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5. 2. 16:29

 

강제퇴거 · 출국명령 차이는?



많은 분들께서 외국인 강제퇴거 요건 또는 출국명령 요건에 대해 물어보곤 하십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국적의 사람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폭행, 성범죄, 사기, 마약류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 출국을 권고하거나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더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퇴거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처분들을 아울러 강제추방이라고 말하죠.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차이라고 하면 제 발로 자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강제적으로 쫓겨나는 것 정도입니다. 결국은 두 처분 모두 국내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처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국에서 강제추방된 몽골인


지난 2019년 광주에서 새벽시간대 한 도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몽골 국적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이 몽골인은 편의점에서 캔맥주 8캔을 구입해 마신 뒤 출근 시간에 맞춰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도로에 멈췄다가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 외국남성이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 겁이 났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단순 만취운전을 넘어 이러한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결국 이 몽골인에 대한 추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강제퇴거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 · 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 · 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 · 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 법 제46조제1항제15에서 말하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등을 뜻하는데요.


살인죄 / 강간 및 추행죄  /  강도죄  /  성폭력범죄  /  마약류범죄  /  13세미만 아동 약취 및 유인  /  상습 강도 및 절도죄  /  강도상해 재범  /  보복범죄  /  범죄조직단체  /  부정식품·의약품 및 무면허 의료행위  /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말합니다.

 

 

이어 출국명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강제퇴거 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에서 언급한 형사범죄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이들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거나 가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등도 외국인 강제퇴거 요건 해당되는 강제추방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금고 이상의 형량뿐만 아니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만취운전, 마약범죄 및 성범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도 강제추방 대상입니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한다면?



외국인 강제퇴거 요건 등에 부합하거나 또는 해당 법률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데 강제추방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거나 개인적 사정이 있다면, 출입국관리소 및 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처분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증명해 보였을 때 법원의 판단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