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형사사건

김영란법 위반사례? '무죄' 받았습니다.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5. 17. 17:35

김영란법 위반사례? '무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해결사례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때아닌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사업에 민간단체로 참여한 모 사단법인에서 의뢰인의 아내를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단법인의 대표였던 A씨는 차기 사업계획서 제작 문제로 자료 정리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던 중 의뢰인에게 주위에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부탁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지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간 일을 하고, 매달 약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받았죠.

 

 

​이후부터 의뢰인의 아내는 해당 사단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할 때마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았는데요.

그러다 해당 사단법인이 부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해당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정부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횡령 혐의가 발각되어 고발장이 제출됐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법인 대표가 공직자 배우자를 허위 등록한 다음 급여를 가장하여 금품을 제공했다고 의심했는데요. 

쉽게 말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가 사실은 인건비가 아닌 뇌물이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되었고, 곧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아내가 지급받은 급여가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을 약식기소 했습니다. 쉽게 말해, 벌금형을 구형한 건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사단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아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아내가 정당하게 업무를 하여 받은 급여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의뢰인이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희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세세히 검토하고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를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증명해 보였죠. 검찰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A법인이 운영하는 소관부서는 의뢰인과 관련된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로 A법인 대표가 의뢰인에게 무언가를 청탁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었죠.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실제 출근한 기록이 없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는 당시 휴직 상태였던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측에 불과하다고 받아치며, 재택근무를 했던 의뢰인의 출근 기록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더 많은 주장과 반박이 있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반박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처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억울하시다면, 빠르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